여성기업 인증 현장조사 평가자 신청 조건
- 경제·기업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
가. 박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경제·기업에 관하여 5년 이상 연구한 자
- 경제·기업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
가.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증 취득 이후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의해 등록한 자 중 해당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- 기타 여성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에 적합한 자* 또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
* 여성기업 확인 현장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타 경력의 5년 이상 소유한 자
* 국가가 인정한 면허(전문건설업 면허 등)를 취득하고 해당 자격에 대한 경력을 5년 이상 소유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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